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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
작성일 2021.08.09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248

주민등록법 제20조6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: 2021. 8. 9. ~ 2021. 8. 18.(9일간)
2. 공고장소: 회화면사무소 게시판 및 회화면사무소 홈페이지
3. 공고대상: 2020. 4. 1. ~ 2020. 6. 31. 거주불명등록자
4. 공고내용: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

붙임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1차) 1부.  끝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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